사회

장성군·군의회, 전남광주 통합 특례법 개정 총력…미래 전략사업 전면 부각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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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례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건의는 통합 이후 장성이 소외되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된 건의안은 총 5가지 핵심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우선, ‘인공지능·반도체 특구’ 지정을 위한 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장성 나노기술 산업 거점과 인근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기반 인프라 구축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적극 요구했다. 특히,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등 주요 개발 요지에 대해서는 해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광역 상생발전 특별구역’ 지정을 함께 건의했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지원과 연계한 첨단 전략사업 육성도 제안했다. 바이오·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도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 조항도 함께 담았다.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지정 역시 건의안에 빠지지 않았다. 장성군과 인접 자치단체들이 함께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2차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토록 하고, 국가 단위에서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광주광역시와 인근 지역을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국가가 해당 도로를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특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장성군은 이 같은 건의안을 전남도의회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전달했고, 장성군의회는 국회에도 공식적으로 제출하며 법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은 “장성군 미래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계속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라며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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