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무등록 '농약' 불법 판매한 업체 적발
장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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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농약 판매,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처벌 가능

특히 해당 업체는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관원은 이 업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무등록 농약을 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농약은 약효 검증이 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관원과 협력하여 과수 영농철 무등록 농약의 유통 및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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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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