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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무등록 '농약' 불법 판매한 업체 적발
사회

중국산 무등록 '농약' 불법 판매한 업체 적발

장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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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농약 판매,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처벌 가능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중국산 무등록 농약을 불법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농자재 업체를 적발했다. 나주시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특별 단속을 통해 해당 업체가 보유한 2,700여 개의 무등록 농약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즉시 봉인 조치했다. 적발된 농약 품목에는 원예용 살충제 '아바멕틴'과 과수 생장촉진제 '지베렐린' 등 총 6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중국에서 밀수입한 농약을 정상 제품으로 위장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과수농가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이에 따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관원은 이 업체를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무등록 농약을 판매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농약은 약효 검증이 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관원과 협력하여 과수 영농철 무등록 농약의 유통 및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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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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