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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중증장애아동 위한 맞춤형 활동지원 급여 조례 제정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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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6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던 활동지원 급여를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조례를 발의한 박준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체계적인 지역 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무정, 금성, 용, 월산면 지역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제9대 전반기 담양군의회 부의장과 후반기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중증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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