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지지 결의문 채택 이끌어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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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은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치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관계 기관이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의회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은 폐암과 후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결의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그리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정욱 지사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소송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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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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