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자치뉴스
장흥군의회,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채택
김성태 기자
입력
가
제298회 임시회 개회..13개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4월 22일 오후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장흥야구장 조성사업 등 13개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접수된 안건을 의결하며 일정를 마무리한다.
김재승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정 현안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왕윤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LMO 감자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왕윤채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감자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왕 의원은 특히 “미국산 LMO 감자가 수입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감자 가격이 급락하고, 결국 우리나라 감자 산업은 붕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며 “해당 감자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독성물질 축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미국산 LMO 감자를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가 면제돼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전자변형식품을 섭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수입 적합’ 판정 철회 ▲농업인과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한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김성태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