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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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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성군의회,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21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벌교읍 추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벌교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군의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매립장 설치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성 벌교 지역은 백이산 북쪽으로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의 물줄기가 흐르고, 동쪽으로는 낙안읍성, 남쪽으로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갯벌이 펼쳐진 청정지역으로, 이 지역의 보존은 모두의 의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전상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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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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