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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범위 대폭 확대
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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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소득기준 완화 및 신청 절차 간소화…의료비부담 완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이완불능증 등 대상 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1338개로 66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성인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중위소득 140% 미만 대상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돼 주상병 또는 부상병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진단명이 대상 질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구 방법도 개선해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과 팩스 제출이 가능하도록해 신청자 편의를 높였다.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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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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