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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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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광산구, 악성 민원인 경찰에 고발

박종하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특히 올해 2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의 민원을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 이러한 민원은 인사 조치, 징계 처분, 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이어졌으며, A씨는 업무 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 사람 잘 때린다"는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 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 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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