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박종하 기자
입력
가
박미정 시의원, 전국 최초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및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하고 지역후견활동가 양성교육, 홍보, 이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을 이용 대상자로 한다.
박미정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더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준비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박종하 기자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