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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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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박종하 기자
입력
박미정 시의원, 전국 최초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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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
[중앙통신뉴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립준비장애청년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립준비장애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후견활동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시장이 지역후견활동제 운영 및 지역후견활동가를 선임하고 지역후견활동가 양성교육, 홍보, 이용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후견활동제’는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 등을 이용 대상자로 한다.

박미정 의원은 “장애를 가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더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준비장애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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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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