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banner
logo
나주시, 농촌근로자 하루 인건비 11만 원으로 결정
bannerbanner
뉴스
지방자치뉴스

나주시, 농촌근로자 하루 인건비 11만 원으로 결정

장호남 기자
입력
[중앙통신뉴스=장호남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열린 ‘2025년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농촌근로자의 하루 인건비 기준을 11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기준은 단순 노무를 기준으로 하며, 8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다. 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제정된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매년 농촌 노동력 정책과 인건비 조정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안상현 나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나주시의원,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촌인력 임금 동향, 물가 상승률, 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근로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첫 시행 당시 농촌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농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농가가 인건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와 농가 간의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현실적인 노동 대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안상현 부시장은 “우리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 농업을 위해 제시된 적정 인건비는 농가와 근로자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민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중앙통신뉴스 ikbc.net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금지
장호남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banner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