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정민 서구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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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윤정민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20일 열리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서구청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조례는 서구 관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이용 및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윤정민 의원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제정의 의미를 알렸다. 이어“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이 아이들의 권리보장 뿐만아니라,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마을공동체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의 역할 확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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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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