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흥군, 올해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박만석 기자
입력
2025.02.03 13:47
차량기준 완화·노인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기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월 최대 11만 7,000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자동차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대상이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기존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였으나, 앞으로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아울러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흥군은 기존 기준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복지혜택이 필요함에도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바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복지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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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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