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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흡연 폐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 ‘담배 회사는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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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흡연 폐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 ‘담배 회사는 인정해야!’

글:선상배 기자
입력
수정2025.02.19 05:17
[글: 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선상배] 지난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소송 항소심 제11차 변론에 담배소송 당사자로 직접 변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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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선상배 보험급여2팀장

이날 변론에서 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과관계가 있고 니코틴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중독물질”이라며 “담배회사가 판매한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오류가 될 것”이라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담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4년 4월 약 53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11년째 법적 공방중이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로 국민 건강권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WHO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해마다 58,000명(2019년 기준), 하루에 159명이 사망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12조 1,930억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3조8천6백억원(2023년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렇듯 공단에서는 국민건강권 보호 및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절실함에 따라 1심 패소 이후 11차 변론에서도 증거자료 및 법리 보강 등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담배회사와 배상 합의)이나 캐나다(2015년 1심, 2019년 항소심)에서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로 흡연 피해의 구제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진행은 흡연 관련 질병의 피해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는 지난 2월 6일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담배 제조 • 수입 판매업자는 올해 11월부터 일반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는 그 결과를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 성분이 공개되면 제조사의 구체적인 책임이 알려져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11년째 진행 중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바라며, 흡연피해자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승소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수익을 내는 담배 회사는 흡연 폐해로 인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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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선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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