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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시계 4억 원대”…김건희 과세 촉구한 안도걸 발언, 국세청 “검토하겠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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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무관하게 세법상 즉각 과세 필요” “증여세·소득세 포함 시 최대 1억 원 세금 추징 가능” “국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답변”
안도걸 의원
안도걸 의원

[중앙통신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가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고가품만 약 4억 원대에 달한다”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세법상 즉각적인 조사와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김 여사가 이 물품들을 사용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산출된 세액 기준으로 약 7,900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고가품 수수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공제 사유가 전혀 없어 최대 50% 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6,4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무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포함하면 총 9,000만~1억3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해당 고가품을 제공한 기업들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접대비로 처리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약 4,700만 원의 법인세 추징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기업의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를 확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영세사업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정책 효과가 조속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연내 시행 및 2025년도 확정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체납자 신용기록 말소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5천만 원 미만 연체자 370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단행한 반면, 국세 체납자는 완납 후에도 3년간 체납이력이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이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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