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시행령 본격 착수…행정·산업·에너지 대전환 예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31일, 두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행정부터 산업, 에너지까지 지역 성장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 행정 체계뿐 아니라 교육 자치권 강화, 산업 육성, 도시 개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등 각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특례와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의 내용을 넘어, 연구기관과 광주·전남 각계의 의견, 그리고 중앙 부처와의 세심한 협의를 반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핵심 특례 사항을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권한 위임, 에너지 자립도시를 향한 행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자금 조달 한도 확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반도체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간소화, 역사문화특구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특별전형, 출입국관리법상 특례적용 구역 확대 등 다양한 규정이 담겼다.
두 지역은 앞으로도 시행령안 세부 조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 속에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실질적인 통합 특별시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역시 “이 시행령안은 통합특별시 제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분석과 협의를 거쳐 더 강한 미래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