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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 전국 최초 '사회임금' 도입… 청년 주거 지원사업 본격화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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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을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도출한 ‘사회임금’ 적용 일자리 정책으로, 노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참여 희망 기업은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산구가 제시한 4대 의제를 토대로 노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최종 협약이 성립되면 청년 노동자는 월세나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 소재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협약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명으로, 광산구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최대 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오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층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노사 협력을 통한 일자리 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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