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시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 발표

윤 산 기자
입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4일부터 발효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계약 전 허가 절차, 분양권 전매 대상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시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4일부터 발효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계약 전 허가 절차, 분양권 전매 대상 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시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4일부터 발효된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민들이 숙지해야 할 세부 거래 절차와 규정을 공개했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보호하고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 구역 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구청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처리되므로 양 당사자는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신규 아파트 분양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서(농지·임야 포함),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요구된다. 서류 제출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서 허가번호와 허가일을 기재해야 한다.

 

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는 일정 기한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현장 안내를 상시화하고 누리집에 관련 서식과 세부 기준을 통합 게시했다.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투기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지키는 제도인 만큼, 계약 이전에 허가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광주군공항#토지거래허가구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