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평군 앵두공원 위험구역 지정… 9월 말까지 야영·차박 금지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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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하천 수위 급상승으로 사고 우려가 큰 나산면 고막원천 앵두공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말까지 야영·차박 행위를 전면 제한합니다
함평군이 하천 수위 급상승으로 사고 우려가 큰 나산면 고막원천 앵두공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말까지 야영·차박 행위를 전면 제한한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 함평군이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산면 삼축리 앵두공원 일대의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함평군은 고막원천 수위 상승으로 고립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나산면 앵두공원 구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나산면 고막원천 변에 위치한 앵두공원은 평소 친수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여름철 국지성 호우나 상류 수문 방류 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정 기간 내 공원 구역에서의 야영, 취사, 차박 등 장시간 체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군은 나산면사무소와 합동으로 현장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순찰과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즉각적인 행위 중단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하천 수위가 급격히 차오르는 비상상황에는 일반 방문객의 출입도 전면 통제되며, 현장 대피 및 강제 퇴거 조치가 단행된다. 명령 불응 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앵두공원은 폭우 시 침수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번 조치는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법적 처분”이라며 “재해를 막기 위한 행정 조치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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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앵두공원#위험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