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아파트 공장 확대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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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 동부소방서가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 유도와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가동한다. 시민들의 감시 체계를 활용해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최근 제도 개선에 따라 신고가 가능한 대상 건축물이 기존 7개 시설에서 총 15개 시설로 크게 대중화됐다.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에 국한됐던 범위가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일상 밀접 공간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단속 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화재 예방의 핵심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소방시설을 의도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적치해 대피를 방해하거나 장애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강화됐다. 동일인에게 지급 가능한 연간 포상금 누적 한도가 종전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유사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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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소방서#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포상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