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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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담양군이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고자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다. 해당 가구에는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한층 완화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청소년한부모 지원은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을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 조사와 심사를 진행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으며, 안내 활동을 적극 펼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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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