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사업법 개정에 화순군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규제 강화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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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화순군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지난해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새 법에 따르면, 기존에 ‘연초’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 원료까지 확대됐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직접 규제를 받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개정에 발맞춰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광고 행위가 모두 법령에 부합하는지 점검을 본격화한다. 특히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와 담뱃갑에 부착해야 하는 경고문구·경고그림 표기, 온라인이나 비대면 판매 금지, 광고물 부착 제한 등 다양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광고물 단속도 강화된다.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광고물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7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판매 업소와 군민 모두가 달라진 규정을 잘 알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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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담배사업법#전자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