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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댐' 만든다…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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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급격한 세수 변동에 대응하고 초과세수를 국가 미래 재원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팽창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남거나 부족해져도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재조정할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세수결손이 나면 정부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 사업을 임의로 불용 처리해왔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지방교부세 정산이나 국채 상환에 일방적으로 쓰여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세수입이 예산안 대비 5% 이상 증감할 것으로 보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장치다.
재정 변동성을 흡수할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세수 풍수기에 초과 세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수 결손기에 이를 꺼내 쓰는 이른바 ‘재정 댐’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적립된 기금은 AI·반도체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소득 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 인재 양성 등 법정 지정 분야에만 한정해 사용된다.
안 의원은 대규모 세수 변동에 맞춘 신속한 추경 편성과 기금 비축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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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국가재정법#초과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