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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 위자료 격차 개선 박차…박균택 의원, 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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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29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편차를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서울과 광주 등 각 지역 법원에서 5·18 관련 위자료 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부조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런 현실은 피해자별,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지역 사회와 유족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박균택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관련 판결문 다수를 수집·분석하고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을 바로 잡기 위한 ‘보상금 기준표’를 개정안에 담았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5·18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합된 보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불합리한 위자료 격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더 이상 억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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