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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영광군에서 전국 첫발
사회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영광군에서 전국 첫발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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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전라남도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5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유부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하며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군민들의 소득 격차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기본소득 조례의 핵심은 모든 군민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시민 문화 향유를 촉진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개별적이고 정기적인 지급 원칙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 발굴 방안을 명시했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소득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광군은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공유부를 활용한 기본소득 이행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제'를 법제화했고, 올해 1월에는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신설하여 관련 부서 간 '기본소득 협력단'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광형 기본소득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발전사업 주민 참여 이익 공유제 활성화,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소득 창출,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바람소득 발굴, 그리고 효과적인 기본소득 지급 모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기본소득 조례 공포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공유자원 개발의 혜택을 군민 모두가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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