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정훈·윤종오 의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차단법’ 국회 공동발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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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앙통신뉴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과 윤종오 의원(진보당)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입법에 나섰다. 이들은 최근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모든 부동산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흔히 ‘부동산 백지신탁법’으로 불린다. 핵심은 고위공직자가 가진 부동산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미리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은 반드시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현행법을 보면,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천만 원이 넘을 때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분야에는 이와 비슷한 규정이 전무해 “공직자 투기는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정책 검증보다는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는 상황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신정훈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다. 단순히 모든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큰 공직자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적용 대상이 일부 고위공무원이었지만,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 관련 기관 공무원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이해충돌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 제도의 유연성과 현실성도 함께 고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공직자가 부동산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국민 신뢰와 정부 정책의 공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와 삶의 기본이란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 같은 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앞으로 공직자가 부동산을 보유할 때, 그 부동산이 직무와 관련되는지를 미리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직자가 더는 부동산으로 사적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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