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성군수 경선 변수 ‘자격 논란’…소영호 “법적 하자 없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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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전남도당 검증 완료…경선 참여 적격 판정”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당의 공식 검증을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며 정치공세 중단과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다.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가 피선거권 논란에 대해 당의 공식 검증을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며 정치공세 중단과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밝혔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소영호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피선거권 자격 논란과 관련해 “이미 당의 공식 검증 절차를 모두 통과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경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소 예비후보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심의를 거쳐 피선거권 예외 인정 후보로 확정됐으며, 이후 자격심사와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적격 판정을 받아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격 문제는 당헌·당규와 공식 절차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소 후보는 특히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제기되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공세는 당원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고, 경선 자체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선은 어디까지나 당헌과 당규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후보의 자격 여부는 이미 당의 공식 절차를 통해 판단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미 검증을 통과한 후보로서 어떠한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겠다”며 “행정 경험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장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당에서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주장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소 후보는 “경선은 특정 세력이나 정치공세가 아닌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받들고 장성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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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호#피선거권#장성군수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