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2610건 심의 완료 유족 신고 583건 남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접수된 신고 2610건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가 모두 끝났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583건이 남아 통합특별시가 연말까지 심의를 이어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2298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유족 추가 결정 신청 10건도 함께 처리했다. 실무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포함해 접수된 진상규명 신고 2610건을 모두 심사했다.
여순사건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진상규명 2610건과 희생자·유족 8269건 등 모두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돼 처리율은 94.6%를 기록했다. 현재 남은 심사 대상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이다. 통합특별시는 해당 안건을 연내 처리해 실무위원회가 맡은 신고 심사를 끝낼 예정이다.
이번 의결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된다. 실무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넘기면 중앙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인정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현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보고서가 법정기한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조사 업무에 협조할 계획이다. 실무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남은 유족 심사와 명예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여순사건 제78주기 합동추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달라는 유족들의 요청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족회 지원 근거 신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피해자의 희생자 인정,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마련 등이다.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뒤 추진할 국가 차원의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정부 주관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에 준하는 배상·보상 기준 마련 등이다.
추모와 피해 회복을 지원할 국가사업으로는 1500억원 규모의 여순10·19평화공원, 800억원 규모의 평화재단, 133억원 규모의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민 시장은 “고령의 유족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