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현수막 논란', 민주당 광주시당 ‘방치’ 보도 사실과 다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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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 게시 주체가 개인·의원이라 통제 권한 없다고 강조” -“현재 게시된 194건에 대해 법령 준수 안내·시정 조치 진행”

[중앙통신뉴스]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최근 광주MBC의 ‘정치인 불법 현수막’ 보도와 관련해, 보도 내용 중 당과 위원장을 특정해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시당은 현수막의 설치·관리 책임이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게시 주체인 개인 또는 의원에게 직접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당은 정기적으로 관련 법규 준수를 안내해 왔으며, 정당 차원의 직접 통제 권한을 벗어난 개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청 등 행정기관이 단속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당은 현재 시내에 게시된 총 194건의 현수막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며 게시해 왔으며, 각 지역위원회 및 설치업체에도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의 경우 설치업체 실수로 규정된 높이나 위치 기준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이 경우 즉시 확인 후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의도적 불법 게시’로 보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당은 당의 공식 정책에 반하거나 당의 명예 및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자체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 홍보물에 대해서는 시당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따라서 시당은 별도의 ‘대처 계획’을 둘 필요도, 권한도 없으며, 불법 여부의 판단 및 철거, 행정조치는 구청 등 행정기관의 고유 업무이고, 시당은 해당 절차를 존중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해왔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시당은 “당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무대응’ 또는 ‘방치’로 단정한 보도는 공영방송의 책임에 맞지 않는다”며, 광주MBC가 이번 보도에서 누락된 시당의 공식 입장 및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소속 의원 모두가 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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