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 인정… 광주시 “역사 정의 바로섰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시가 전두환 회고록의 5·18 왜곡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을 “거짓이 역사적 사실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법적 결론”으로 평가하며,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진실 규명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판단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 광주의 전일빌딩에는 그날의 진실인 탄흔이 선명하다”며 “오늘 대법원은 5·18 폄훼·왜곡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또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