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음주운전 14건 중 대부분 감봉 1개월”… 전남교육청 징계 도마 위

[중앙통신뉴스]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 아동학대, 주거침입 등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불문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29명, 불문경고 조치가 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문경고 대상자 중에는 재물손괴, 아동학대, 폭행, 절도,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등 중대한 비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측정 불응 사례를 포함해 단 2명만 강등, 대부분은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이런 처분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연수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은 감경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문경고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