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행정대집행으로 영산강 둔치 불법 조립식 건축물 철거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가 영산강 둔치에 무단으로 들어선 불법 조립식 건축물을 직접 철거하며, 공공하천 환경 정비에 나섰다.
광산구는 30일, 산월동 영산강 일원에 불법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철거하고, 현장 정비 및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점유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과 사전 안내가 먼저 이뤄졌으나,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까지 불가피했다.
이날 철거에는 굴삭기를 비롯한 전문 장비와 인력이 동원됐고, 발생한 폐기물도 모두 처리됐다. 건축물 내에 보관돼 있던 각종 집기와 물품들은 별도의 공간에 임시로 옮겼으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공공하천 및 공공공간 내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강조한 만큼, 시민 통행과 공간 활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산구는 지난해 3월부터 하천 및 산지 계곡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398건의 불법 점유 시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허가 가능한 시설은 절차에 따라 양성화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이관해 정비하고, 나머지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철거를 유도 중이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해 사전 통지와 함께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명령 불이행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 추가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공간을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광산구 전역의 공공하천과 공간 정비를 계속해,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