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주민등록초본 열람 차단 추진 양부남 개정안 발의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 주소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보호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스토킹 신고와 검거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면서 2021년 14,509건에서 2025년 44,687건으로 급증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의 주소보완 요청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 스토킹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허위·형식적인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가해자가 허위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대상자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양부남 의원은 “피해자의 주소 노출은 단순한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스토킹·보복·재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피해자들이 최소한 자신의 거주지 정보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