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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 항소 포기, 전남교육청 "피해자 명예 회복 계기 되길"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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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전라남도교육청이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오랜 고통 끝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되길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한 집단적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랜 시간 아픔을 견디며 명예 회복을 기다려온 피해자와 유가족에겐 큰 의미”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항소 포기 결정이 지역사회가 여순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배우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갖추도록 지역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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