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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회

화순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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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면 장복천 제방붕괴 피해 모습 ⓒ화순군
이서면 장복천 제방붕괴 피해 모습 ⓒ화순군

[중앙통신뉴스]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 이서면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되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이서면은 우선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화순군이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서면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및 하천 시설 붕괴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주민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 확대, 세금 감면,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고통을 상당수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선포를 계기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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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화순군#구복규군수#집중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