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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특별법 원안 통과..김영록 지사 “핵심 특례 반영 절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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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4일 국회를 찾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원안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확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과제”라며, “핵심 특례가 빠짐없이 반영된 원안이 반드시 의원들 논의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한 특례 조항 삭제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김 지사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전남은 전국 최대의 수산업 중심지인 만큼, 수산자원 개발·관리 권한은 곧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직접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져야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원안대로 특례 조항이 반영돼야 하니 국회가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법안의 취지와 지역사회 요구를 충분히 경청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효과와 정합성을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날 특별법은 법사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전라남도는 본회의 최종 가결에 맞추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후속 행정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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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사위통과#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