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구 발달장애인 사고 배상책임보험 추진… 광주 자치구 최초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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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타인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타인 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 직업훈련과 여가·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 중 제3자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한다. 본인 피해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타인 피해 배상에 특화된 제도다.

 

광산구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보장 범위와 가입 절차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광산구 등록 발달장애인은 총 2,912명(지적장애 2,471명, 자폐성 장애 441명)이다.

 

광산구는 지난 2일 송정다누리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구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면 일상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수적이다”라며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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