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법 대표발의

[중앙통신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핵심 복지정책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만 해도 2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만큼, 현장에서의 수요가 크다. 그러나 지원사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인력 이탈과 서비스 공백 문제가 지역사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차원의 ‘장애인 활동지원위원회’ 설치와, 활동지원사의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은 한 사람의 노동 환경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명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접 연결된 문제”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하고 활발히 사회에 참여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전문성 인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권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 단체들도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역 현장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