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전력망 사업 주민 참여 의무화 법안 발의…형평성 논란 해소 기대

[중앙통신뉴스]광주·전남 지역에 대규모 전력망 설치가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절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암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을 문제 삼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전력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드시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대상이다.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 단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총회를 통해 위원을 뽑도록 정했고, 사업 시행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도록 명기했다. 또, 지방의회 의견도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345kV 신해남-신장성T/L 건설사업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출발지와 종착지가 모두 같고,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되는 안만 검토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주 광산구에서는 17개 동 중 2곳만 포함된 반면 영암군은 9개 읍·면 중 4곳이 대상에 포함돼, 지역 간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지만, 지금처럼 지역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투자 효율성만 따질 경우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절차적 투명성과 실질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