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최대 3만8천 원 인센티브 지급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완도군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펼친다.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음식점, 숙박, 관광지, 완도해양치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이며, 여행 일정과 관광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당일 관광(1인당)은 체도권 12000원, 섬 지역 15000원을 지원한다. 1박 관광은 체도권 15000원, 섬 지역은 18000원, 2박 이상은 체도권 18000원, 섬 지역 21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당일 관광(1인당)은 체도권 25000원, 섬 지역 28000원, 1박 이상은 체도권 30000원, 섬 지역 33000원, 2박 이상은 체도권 35000원, 섬 지역은 38000원을 지원한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필수 관광 코스로 포함한 1박 2일 이상의 완도 치유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완도군에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15일 이내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와 관광지·음식점·숙박 시설 이용 확인서, 영수증, 특산품 판매장 방문 확인서, 승선권 영수증(섬 방문 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행사와 협력을 강화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객 유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