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전입금은 비상금 아니다”… 1,352억 미편성에 감사청구 경고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입금 1,352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말 정리추경까지 전액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준 위원장(고흥2)은 16일 교육청 결산 승인을 위한 예결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통합특별시의 법정전입금 삭감과 미편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통합 전 광주광역시는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전라남도 역시 전남교육청 법정전입금 816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통합특별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가운데 4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한 271억 원 규모의 추가 발행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수정예산안에서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다시 삭감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법정전입금은 광주교육청 1천억 원과 전남교육청 352억 원 등 총 1,352억 원이다. 전남교육청 몫은 본예산 미편성액 816억 원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반영되면서 남은 금액이다.
박 위원장은 법정전입금을 통합특별시 사업예산을 지키기 위한 재원 조정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가 관련 세입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법정전입금 편성과 전출을 미루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편성된 광주교육청 법정전입금 1천억 원에는 전체 교직원의 약 두 달 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인건비와 교육사업비 집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법정전입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차입 이자는 통합특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예결특위는 광주교육청 1천억 원과 전남교육청 352억 원을 연말 정리추경에 전액 편성해 전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리추경에서도 법정전입금 전액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감사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반복되는 쪼개기 편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