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도 탈락했는데 국제학교?"… 담양 미인가 시설 '논란'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광주교육시민단체가 법적 인가를 받지 못한 채 ‘국제학교’ 명칭을 내걸고 학생 모집에 나선 민간 업체의 교육시설 개원 중단과 교육당국 및 지자체의 엄정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인가 교육시설인 주식회사 A의 담양캠퍼스 개원 예고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A사는 최근 전남광주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입시 실적을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A사가 담양에 추진 중인 해당 교육시설은 정규학교 인가는 물론 지난 6월 대안교육기관 등록마저 기준 미달로 부결되어 현재 법적으로 '미인가·무등록 시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A사는 8월 개원을 예고하고 내년 1월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다.
단체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미인가 시설에 진학할 경우 장기 미인정결석 처리에 따른 학력 미인정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지위를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피해 역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담양군의 특혜 행정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는 담양군이 당초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분양했으나 인가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약 해지 없이 용도 변경과 추가 부지 저가 분양 등의 행정 지원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특별법 특례를 통해 국제학교 인가를 억지로 관철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학교 설립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주식회사 A의 교육시설 개원 및 학생 모집 즉각 중단, 전남광주교육청의 개원 차단 및 위법 사항 엄정 조치, 타 시·도교육청 연계를 통한 미인가 시설 유입 학생 파악 및 피해 예방, 담양군의 특혜성 행정 지원 중단 및 국제학교 추진 계획 전면 철회를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시설은 아직 정식 개원하지 않은 상태”라며 “당초 대안학교 형태의 교육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직원과 시설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며 “우선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을 사업자 측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담양군은 당초 해당 시설을 학교 유치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교육청의 학교 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취지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학교나 국제학교로 인식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실제 운영 형태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담양군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