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2촌’으로 대폭 축소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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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4촌에서 2촌으로 축소됐고, 거주지도 광주·전남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취업 알선과 중간 브로커 개입 등 각종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올해부터 해남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만을 본국에서 계절근로자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4촌까지 초청이 가능했지만, 범위가 확 좁아져 불법 취업 알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다.

 

또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전국 단위에서 광주·전남권으로 한정했다. 이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가족 초청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합법 입국했다가 성실히 일한 뒤 재입국하는 실적이 있는 근로자들은 기존 4촌 초청 허용 등 예외가 적용된다. 전국에 흩어진 결혼이민자들도 종전처럼 가족을 초대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와의 협력을 넓히고 있다. 올해 5개국 33개 지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인재 수급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 인력 공급망을 넓혀 지역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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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외국인계절근로자#결혼이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