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3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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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완도군이 지역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3월 13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익수당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오른 1인당 70만 원으로 확정돼 농어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완도군에 등록된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는 약 1만 5천 명으로, 신청 자격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완도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 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다. 단, 공동 경영체일 경우에는 1명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연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 수급자, 동일 세대 내에서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공익수당 수령 시 지원금 감액 여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복지 담당과 상담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도군은 3월 말까지 신청자 자격 검증, 이의 신청, 현장 실사와 심의 절차를 마친 뒤, 4월 중순 이후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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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농어민 공익수당#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