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소멸 막자…보성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 시행·국비 상향 촉구”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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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담 완화·지급액 현실화·전국 확대 등 4대 과제 정부에 공식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국가정책”…국비 비율 상향 필요성 강조
[중앙통신뉴스]전남 보성군의회(의장 김경열)는 16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점숙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촉구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구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른 현행 제도의 전국적 확대와 국비 비율 상향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도 예산 기준 전국 6개 군, 주민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돼 있으나, 군의회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엔 재정 부담이 과도하며, 지급액 또한 물가 상승률과 생계 수준을 고려할 때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문점숙 부의장은 “농어촌 인구 유출과 소득 불안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국적 확대와 국비 비율 상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보성군의회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시범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기본소득 지급 금액 상향 ▲국비 비율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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