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경찰공무원 노조법 발의 환영… 군무원 노조도 시급”

[중앙통신뉴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획기적 전환점”이라며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동안 경찰은 특수한 근무환경과 위계적 조직 문화 속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도적 개선 창구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이번 노조법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또한 “경찰의 노동조합 설립은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이번 입법 논의가 경찰뿐 아니라 군무원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무원 역시 국가 안보와 군 전력 유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여전히 노동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있다”며 “합리적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내부 소통체계 구축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노조법 발의는 군무원 노조 설립 논의와 병행되어야 한다”며 “노동권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며,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2021년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의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교섭권과 협의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경찰공무원 노조 설립법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경찰직협과 함께 현장의 권익 보호와 제도 확립을 위해 연대할 것”이라며 “군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