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광산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강제 정비 착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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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광주 광산구가 지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에 들어간다. 구는 이달 말까지 전담팀을 구성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서며, 일제히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대적인 점검은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광산구는 김석웅 부구청장이 이끄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천과 계곡뿐만 아니라 인공 수로와 사방시설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하천과 계곡의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지, 산림이나 계곡 내 무허가 음식점 등 각종 불법 상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광산구는 오는 31일까지 하천 32곳(129㎞)과 사방시설 31곳, 인공 수로 271㎞ 구간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무단 점용시설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불법 점용시설 우려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적극 설치하고,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쉼터가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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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하천점용시설#계곡불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