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체국 안 가도 된다"… 동구 재산세 고지서 선택등기 전환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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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부재 시 수취함에 투입하는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해 주민 수령 불편과 가산세 발생을 막는다
동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부재 시 수취함에 투입하는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해 주민 수령 불편과 가산세 발생을 막는다

[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송달 방식을 ‘선택등기’로 전환해 운영한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고지서 수령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세액 45만 원 이상인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왔다. 그러나 주간 부재로 대면 수령을 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해 우체국을 찾거나, 납기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거듭됐다.

 

실제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건 1만 1,703건 중 1,392건이 반송돼 반송률 11.9%를 기록했다. 반송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면서 추가 우편요금과 행정력 소모가 지속됐다.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는 선택등기는 우체국이 2회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수령인이 없으면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는 별도로 우체국을 찾지 않아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동구는 반송과 재발송에 들던 행정 비용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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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고지서#선택등기#납세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