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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광주 첫 '빈집 직권 철거' 본격 추진
사회

동구, 광주 첫 '빈집 직권 철거' 본격 추진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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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빈집 3곳(서석동 5-4, 지산동 408-3, 계림동 521-23)을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그동안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소유주 동의를 얻어 철거한 뒤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한 빈집은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계속 방치돼 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소유주에게 빈집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동구는 이번 달 안에 감정평가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빈집을 철거한 뒤 정원과 주차장 등 생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빈집 직권 철거로 그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재생과 주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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