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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 대상" 목포시 집중 점검..위반시 과태료 부과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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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정책뉴스]
목포지역 모든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는 물론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현장에서 단속된다.
목포시는 오는 24일부터 3주 동안 금연구역 내 담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연초의 잎’만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모두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실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이나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목포시보건소는 개정된 법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금지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5월 15일까지 집중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시민들께서 법령을 잘 확인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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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금연구역#전자담배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