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군,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본격화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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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담양군(군수 정철원)이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권익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담양군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일정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업소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방문할 수 있다. 

 

업소에서는 △음식 취급 구역과 동물 출입 공간 분리, △입구에 안내문 부착, △반려동물 이동 제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비치, △이물질 혼입 방지 위한 덮개 설치, △동물·손님용 식기 분리 관리 등 위생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예방접종 확인과 미접종 동물 출입 제한 등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관내 1,019개 대상 업소에 관련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발송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영업자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시설 및 방역 기준을 갖춘 뒤 담양군청 관광과로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외식 문화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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